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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도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철회를”

도육청북부청사서 기자회견
“비객관 잣대로 재계약 불가 통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7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재채용 과정에서 12명이 해고됐고 고용불안에 떨다 자진 퇴사한 사례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며 “객관적이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1년 이내 계약으로 4년 범위 안에서 채용되며, 4년 연속 근무자는 신규 선발 방식으로 다시 채용되기도 한다.

경기지부는 “4년, 8년을 일해도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 재계약 미달 때는 계약연장이 안 되고 재계약 때도 신규채용과 똑같은 서류를 내야 한다”며 “이번 해고를 철회하고 4년 단위의 편법적인 신규 채용선발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부당 해고가 아닌 선발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이 심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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