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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와 범행공모 안해”

“범행계획만 일방적 말했을 뿐”
첫 재판서 자신 살인혐의는 시인
아내 “통화때 과장된 얘긴줄 알아”
국민참여재판 최소… 병합 진행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36)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아내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사전에 일방적으로 범행계획을 말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아내 정모(33)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아내 정씨에게 범행에 관련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했다. 정씨는 피고인 김씨에게 속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 정씨도 김씨의 주장과 같이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뉴질랜드에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아이 아빠와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김씨가 전화 통화로 범행에 대해 말했을 때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지, 실제 사람을 죽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앞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씨는 먼저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등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의 재판을 병합,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김씨를 불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 2천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생활비 등을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김씨가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붙잡히자 자진귀국한 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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