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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선처 대가 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 200만원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비교적 소액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근무하던 2013년 4월 A씨가 피의자인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A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윗선에 인사해야 하니 돈을 달라”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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