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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밀수·판매 ‘딱 걸렸어’

수원지검, 총책 등 11명 적발
9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 기소
도주한 공급책 50대 기소중지
SNS로 광고하고 입금 확인 후
변기 등 은닉 장소 알려줘

최대 1만5천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특수제작한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마약조직 총책 배모(32)씨 등 11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캄보디아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혔다가 창살을 훼손하고 도주한 마약 공급책 호모(55)씨를 기소중지했다.

배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23)씨 등과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의 밑바닥을 뜯어 만든 공간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해 이 가운데 110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을 1회 0.03g 투약한다고 볼 때 460g은 1만5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밀거래가로는 1억8천만 원 정도다.

김씨는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배씨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체포되자 직접 필로폰 판매에 나섰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가 나타나 돈을 입금하면 공중화장실 변기 뒤,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안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은닉장소를 SNS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일당과 별도로 임모(31)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팔아 2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등 모두 3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 등은 같은 해 9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0g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캄보디아에 은신해 있던 김씨와 임씨를 인터폴에 수배한 뒤 캄보디아 마약청 수사당국과 실시간으로 공조해 붙잡았다. 김씨 등은 SNS 배경사진에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수사당국에 꼬리를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에서 배씨 일당과 임씨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한국인 호모(55)씨는 검찰과 수사 공조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올해 초 체포됐지만 최근 현지 이민국에서 탈출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필로폰 공급총책 호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최근 마약대금 거래에 가상화폐가 종종 쓰이는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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