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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직사이트 청소년 성매수 통로로 악용 ‘주의보’

30대, 글 올린 여고생에 접근
“돈 줄게” 유혹 수차례 성관계
法 “반성안해”… 집유 2년 선고

유명 인터넷 구직사이트가 청소년 성 매수 수단으로 악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이트에 구직 희망 글을 올린 여고생에게 접근해 수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수회에 걸쳐 매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2일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철 출구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여고생인 B(당시 16세)양에게 애인대행업체 관계자라고 속여 연락한 뒤 만나 애인대행 아르바이트 1시간에 25만∼30만원, 스킨십은 35만∼40만원을 제시했다.

이후 30만∼40만원+α를 주겠다며 자신과의 성관계를 제안해 B양은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로도 B양에게 돈을 주고 9차례나 성관계를 했다.

그 사이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고등학생 C(당시 15세)양과 중학생 D(당시 13세)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성 매수를 시도했지만 이들은 제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만나지 않았다.

이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처음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했으나 이후 호감을 느끼고 교제해 용돈과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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