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 1천708척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t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또 선박의 종류·선령·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국 해역별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중부 550척, 서해 807척 등 총 1천708척으로,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경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불법선박에 대해 이번 안전계도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계도활동이 종료 후에는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