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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 후보가 되려는 자 비방금지’ 위헌 신청

“현직 시장, 다음 선거 출마 간주
공선법 적용돼 비판행위 불가
후보 검증 기회 제한·고소 남발”
안중근 동상 문제 지적·고소하자
안병용 시장 “비방 등 혐의” 맞고소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은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 의정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제251조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앞서 2013년에도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논의돼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으로 판단,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이 단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규정과 관련, 신청서에서 “선거 운동 등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인 제한이 있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비방행위 시기에 대해서는 없다”며 “오히려 고소·고발을 남발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직은 다음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돼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비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선거 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외부에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의정부시의 안중근 동상 고증과 기증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3건과 1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개인 자격으로 이 단체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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