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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거절하자 아버지 살해 40대아들 구속

“범죄 소명·도주위험” 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입건된 주모(40·무직)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도주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PC방에 아들 주씨가 다녀간 점과 발견된 지문 등을 토대로 친아들인 주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수사 일주일만인 지난 7일 주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지나가던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주씨는 몇십만원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하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가 검거 후부터 계속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조금씩 바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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