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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의정부시의원 활동비 지급 중단 추진

안지찬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의정부시의회가 구금 상태에서 재판중인 시의원의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지찬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죄로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 등을 제한해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천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1년 15일간 총 1천371만원을 지급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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