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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여단원 끌어안고 만지고 성추행한 공연회사 대표 ‘집유’

“위력으로 추행 죄질 나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자신이 고용한 여단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공연회사 대표 차모(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3월 아크로바틱 공연을 연습중인 단원 A(21·여)씨를 끌어안아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고, 연습 영상을 보여준다며 옆에 앉게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고용 관계로 A씨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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