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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엄벌… 법원, 징역6월 선고

성남지원, 원장에게 벌금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유아에게 학대행위를 지속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일부 부모에게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교사로 일하면서 2~4세 아동 4명에게 귀를 잡아당기거나 때리는가 하면 다른 아동들과 놀지 못하도록 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김모(58·여)씨에게는 근로자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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