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유아에게 학대행위를 지속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일부 부모에게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교사로 일하면서 2~4세 아동 4명에게 귀를 잡아당기거나 때리는가 하면 다른 아동들과 놀지 못하도록 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김모(58·여)씨에게는 근로자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