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컨설팅 업체와 짜고 건강검진 할인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 등 의사 4명에게 벌금 1천500만~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36)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조씨는 2012년 9월 의료컨설팅 업체와 협약을 통해 영업으로 건강검진 환자를 데려오면 진료비 매출의 25~3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의료컨설팅 업체는 ‘기본검사 외 추가 검사 비용을 최대 59% 할인해 준다’는 문구가 적힌 조씨 병원 건강검진 할인권을 만들어 17만8천735장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2012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조씨 병원에 건강검진 환자 2만7천명을 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의사 4명이 2012~2017년 의료컨설팅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는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