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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비서실장 "보조금 집행에 부당개입 안 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 심리로 열린 남경필 지사 비서실장 김모(44)씨와 전 경기도 예산담당관 이모(61)씨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비서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2015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할 당시 이씨에게 지시해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천만 원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5천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 계획한 예산 4억8천만원을 도의회가 2억4천만원으로 삭감하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 지원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비서실장이 이 축제 기획을 맡았던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처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김 비서실장을 올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인 대표는 2014년 남 지사가 출범시킨 경기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비서실장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경경련이 경기도의 홍보비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이씨는 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경련의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경기도 홍보비로 대납하도록 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혀 김 비서실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김 비서실장의 지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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