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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끼리 ‘공적장사’… 경찰은 실적 쌓으려 체포

유리한 재판 목적 허위 제보에 누명 씌우고 보복
의정부지검 형사5부 ‘던지기 범행’ 5명 구속기소

마약사범끼리 속고 속이는 은밀한 범행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돈을 받고 마약 거래를 허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불법 체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관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포함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39·여·무직)씨와 B(36·무직)씨는 지난해 4∼6월 마약 거래를 제보하는 공적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1천900만 원을 받고 죄가 없는 G씨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른바 ‘던지기 범행’을 해 G씨가 경찰에 체포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G씨가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43g을 밀수입한다는 허위사실을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G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마약사범들은 재판을 유리하게 하거나 감형받을 목적으로 마약 거래를 제보하기도 한다”며 “A씨와 B씨는 이를 이용해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이른바 ‘공적장사’를 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마약전과가 있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만 B씨 역시 같은 수법에 당했다.

B씨에겐 같은 공적 장사꾼이자 마약 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된 C(38·무직)씨가 보복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D(42)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는 순간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인 노모(45) 경위가 들이닥쳐 체포됐다.

조수석 아래서 필로폰 42g이 발견됐고 결국 B씨는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구속상태로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았으나 의정부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누명을 쓴 것으로 확인,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한 뒤 석방했다.

검찰 조사결과 노 경위는 C씨, D씨와 짜고 B씨를 범인으로 몬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원한이 생겨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노 경위의 정보원이었고 D씨는 C씨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다.

결국 C씨는 B씨에게 보복하고자 D씨와 짜고 노 경위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했고, 노 경위는 실적 때문에 B씨를 체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충실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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