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수)

  •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21.7℃
  • 맑음서울 23.2℃
  • 맑음대전 22.8℃
  • 흐림대구 24.4℃
  • 흐림울산 24.5℃
  • 맑음광주 22.5℃
  • 흐림부산 25.5℃
  • 구름조금고창 23.5℃
  • 흐림제주 27.4℃
  • 맑음강화 22.9℃
  • 구름조금보은 21.0℃
  • 구름조금금산 23.8℃
  • 흐림강진군 ℃
  • 구름많음경주시 23.9℃
  • 흐림거제 25.0℃
기상청 제공

뇌물 받고 ‘경쟁 성매매 업소만’ 단속한 경찰

30대 고양署 경위 구속기소
채무자 신상정보 유출도
의정부지검 “조사 확대”

성매매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근 경쟁 업소만 단속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 소속 A(38)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5월 남양주시내 한 상가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B(39)씨와 함께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위는 뇌물 대가로 B씨의 마사지 업소 주변에 있는 경쟁 업소만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상가 건물 사무실을 빌린 C(39)씨와 임대 계약을 맺은 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 그럼에도 B씨의 마사지 업소가 다른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A경위는 C씨와 짜고 B씨를 숨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경위는 C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시스템에 접속, C씨의 채무자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사지 업소 단속과정에서 A경위 혼자서는 B씨 업소만 제외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경찰관이 연루됐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