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하기 위해 범칙금을 8만원으로 인상하고, 벌점(10점)도 부과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밝힘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과 단속반 등이 CCTV가 탑재된 차량 2대를 이용해 시 중점단속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소방차 통행로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과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와 구급차 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정부가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주·정차 차량과 시설물은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함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