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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뿌리뽑는다 동두천시, 차량 단속 강화

동두천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하기 위해 범칙금을 8만원으로 인상하고, 벌점(10점)도 부과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밝힘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과 단속반 등이 CCTV가 탑재된 차량 2대를 이용해 시 중점단속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소방차 통행로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과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와 구급차 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정부가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주·정차 차량과 시설물은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함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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