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25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무소속 출마자와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출마 예정자가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추천인 상한 수를 넘어 추천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