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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환지계획 인가’ 놓고 민·관 갈등

지제새교지구조합 “3개월간 시간 끌어” 조속처리 촉구
市 “조합과 계속 검토 중… 법적 다툼 있어 지연” 해명

 

평택시의 최고 요충지 중 하나인 지제역세권개발을 추진중인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지제세교지구조합)이 28일 평택시에 환지계획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제세교지구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한지 3개월이 되도록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선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환지계획(안)이 통과돼 14일간(2018년 3월7일~3월20일)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평택시에 인가를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평택시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보완 공문만을 보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평택시가 보내온 보완 사항에 대해 조치 공문과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공무원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석형 평택시 도시개발과 팀장은 “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환지계획인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조합에서 주장하듯 고의적으로 환지계획 인가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과 환지계획 인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있어 지연되는 사항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지제세교지구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대의원회 의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대의원 보궐 선임과 시행대행계약자에 따른 체비지 매각방법 등의 결정이 무효라고 제기한 원고 측의 승소로 판결돼 조합 측이 즉각 항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조합정관에 근거해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임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지난 3월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시에 접수하고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체결도 완료하는 등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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