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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엔 세무편의·부하직원엔 승진 대가 수뢰

검찰, 토착비리 전 세무서장 등
전·현직 11명 구속·불구속 기소

세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업범죄 전담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6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직이 5명이고 전직이 6명이며, 세무 편의와 관련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이 8명으로, A씨 등 7명은 파주세무서 출신이며 1명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이다.

이들은 2012년 5월∼2013년 8월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지역업체로부터 세무 편의를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신제품을 이들에게 선물해 접근한 뒤 세무 편의를 부탁하고 내기 골프를 하면서 일부러 지는 수법으로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세무서장이던 세무사 C(62)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현금과 고가의 구두 등 1천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역시 이 기간 세무서장이던 세무사 D(63)씨는 세무 편의 대가로 퇴직 후 이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약속받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B씨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과 사기업이 결탁한 지역 토착비리”라며 “공공 분야 구조적 비리 등 부패 사범 등을 지속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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