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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폐수 불법 배출 NO”

평택해경, 적법 처리 캠페인
해양오염 신고 48% 차지
이달 말까지 무상 수거 방침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불법 해양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선저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11일 평택해경은 최근 3년(2015년~2017년) 동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오염 신고 139건 중 67건, 약 48%가 선저폐수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 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에 섞여 생긴 폐수인 ‘선저폐수(bilge. 船底廢水)’의 경우 바다에 유입되면 해양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저폐수는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염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출자를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평택해경은 선저폐수의 적법 처리를 어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현재 펼치고 있다. 평택해경은 합동 캠페인 기간 동안 10톤 이하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는 해양환경공단 수거 차량을 이용해 무상으로 수거하는 등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재철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과장은 또 “수협,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적법 처리 계도 현수막도 게시할 방침”이라며 “선저폐수의 적법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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