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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

증여세 재산 전년比 15% 증가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영향인듯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건별 증여세 재산은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하면서 2억원에 근접하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천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고, 피상속인도 6천970명으로 12.1% 늘었다.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으로, 전년(23억6천만원)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천4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2%나 늘었다.

신고 건수는 12만8천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천200만원으로 전년(1억5천700만원)보다 껑충 뛰었다.

최근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으며,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더 줄어든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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