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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한옥마을 내 식당 부지 환수 여부 ‘분수령’

法, 인천경제청과 엔타스 계약 유지쪽 중재 제시
인천경제청 “엔타스 거부땐 법·원칙따라 진행”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한옥마을 내 식당 부지 환수 여부가 곧 결정날 예정이다.

2일 인천경제청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옥마을 내 한식당’과 관련, 인천경제청의 임대계약 해지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엔타스에스디의 식당 환수문제가 법원의 중재안에 대한 양측의 수용 여부로 결정난다.

최초의 계약은 2014년 1월 인천경제청과 엔타스에스디가 ‘한식당 조성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엔타스에스디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판단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토지를 임차했다.

그러나 2015년 엔타스에스디가 외투법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며 불법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 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외투법인이 아닌 경우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또 국내법인은 토지 임차시 공시지가의 5% 이상인 데 반해, 외투법인의 특혜로 공시지가의 1%로 계약되면서 엔타스에스디는 불법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엔타스에스디 박아무개 사장은 ‘외투법’을 위반한 사기죄로 기소돼 지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4월 엔타스에스디에 ‘한옥마을 내 한식당’과 관련,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엔타스측은 이에 맞서 인천지방법원에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엔타스는 2016년 10월까지 외투법인으로 감면받은 임차료 12억6천300만 납부하고, 이후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해 임차료를 내고 있다.

결국 인천지법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 산정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시 감사결과 실제 대지면적 1만2천564㎡을 임대면적으로 산정해야 했지만, 건축물과 주차장 4천27㎡에만 임대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엔타스측에 ▲한옥 기부채납 ▲임대 면적 4천27㎡에서 1만917㎡로 조정 ▲임대료 요율 1%에서 5% 인상 ▲민속놀이체험장 복구와 공공시설 설치 등의 공공성 확대방안 수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엔타스가 이를 수용하면 법원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엔타스가 중재안을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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