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국내 항만 최초로 육상전원공급시설(AMP)을 활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한국전력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협력해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전력 인천본부는 정박중인 선박이 AMP 사용으로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승인을 받았다. .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공사는 우선 인천항 66곳에 설치한 저압 AMP(440V 이하) 이용선박 97척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20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남봉현 사장은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AMP를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 39%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해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경제적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