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수)

  • 맑음동두천 21.4℃
  • 구름조금강릉 21.0℃
  • 맑음서울 24.1℃
  • 맑음대전 23.3℃
  • 흐림대구 24.2℃
  • 흐림울산 23.6℃
  • 구름많음광주 23.3℃
  • 흐림부산 25.5℃
  • 흐림고창 24.4℃
  • 흐림제주 27.6℃
  • 맑음강화 21.5℃
  • 구름조금보은 20.6℃
  • 구름조금금산 23.6℃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3.8℃
  • 흐림거제 24.7℃
기상청 제공

134명 사상 ‘의정부 필로티건물 화재’ 건축주·감리자 重刑

法, 각각 징역 4년6월·4년 선고
“부실건축·묵인으로 피해 확대”

실화자엔 금고 1년·벌금 20만원
건축사 등 7명 집행유예·벌금형

3년 전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와 관련 실화자에게 금고 1년 6월이 선고됐다.

또 부실 공사를 한 건축주이자 시공자에게는 징역 4년 6월, 불법을 알고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자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7)씨에게 금고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건축주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감리자 정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키 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하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 134명의 사상자를 내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과실이 복합적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서씨는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고 정씨는 이를 묵인, 방화구역과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 등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불이 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는 지난 2015년 1월 1일 ‘필로티’ 구조의 10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부실시공, 감리보고서 허위작성, 불법 개조, 화재 안전시설 미비, 안전점검 기록 허위작성 등이 드러나 실화자 김씨와 건축주 서씨, 감리자 정씨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소방공무원 등 5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법정 구속된 3명 외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등 7명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