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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임대 최대 30년→50년까지 연장

IPA, 관리규정 개정
10년 단위로 최대 2회 가능

향후 신규 공급되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기업의 경영환경 보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기간을 기존 최대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완료하고 항만위원회(이사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현재 2006년부터 물류기업이 입주를 시작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는 각각 아암물류1단지(961천㎡) 16개 및 북항남측배후단지(565천㎡) 14개 기업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을 전제로 최대 30년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공사는 신규로 공급되는 항만배후단지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관심도가 높고 고용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규제해소를 위해 개정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은 향후 신규 공급예정인 아암물류2단지 1단계 67만㎡ 및 인천신항배후단지 1단계 1구역 66만㎡ 입주기업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임대기간은 기본 30년에 10년 단위로 최대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은 향후 입주기업이 제시하는 각종 사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공사가 마련한 엄격한 기준의 실적평가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는 제1·2·3 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보유해 서울 및 수도권과 50㎞이내, 1시간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우수성으로 투자 수요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이번 신규 공급 항만배후단지도 규제가 타 권역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경제 활성화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물류사업팀 김재덕 팀장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가 인천지역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기업주는 물론 기업종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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