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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기업형 사무장병원 운영… 요양급여 430억 착복

60대, 부인·남동생·아들 등과
용인 등 6곳서 10년간 불법 운영
환자에 부풀린 진료비 영수증 발급
병원관계자·환자 등 60여명 입건

10여년간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총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와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씨와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79)씨 등 70대 의사 3명과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입원환자 C씨(52·여) 등 4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권에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노인전문병원 2곳을 개원한 A씨는 자신이 건물주이면서 B씨 등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들은 명의 대여 대가로 월 700만∼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채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들 병원 2곳은 각각 200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08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11월 용인과 인천에 의료재단(법인)을 각각 설립해 재단 이사장으로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을 앉히고, 20대인 아들에게 경영지원과장직을 맡겼다.

이들 의료재단 명의로 4곳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가족끼리 사유화해 운영하면서 요양병원 수익금 수십억원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1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탈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려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장 큰 곳은 병상이 100개가 넘는 등 지역에서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요양병원이 됐다.

실제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환자 46명은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도중에도 A씨는 요양병원 1곳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1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 안전 투자에 소홀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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