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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침범 불법조업 도주 중국어선 1척 나포

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백령도 해상서 해군과 합동 검거
까나리 불법조업 여부 등 조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3일 오후 1시쯤 백령도 근해상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A호(122톤급, 철선, 쌍타망 종선, 선원 10명)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52km(약 28해리)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이남 10km(5.6해리) 특정금지구역을 약 1.4km(0.8해리)를 침범해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의해 나포됐다.

단속 작전시 중국어선 선체 장애물 및 선원들의 특별한 저항은 없었으며, 범칙물은 까나리 약 500kg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서해5도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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