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낚시어선, 유·도선, 위험물 운반선박, 예선·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선박 운항자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객의 선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해 음주로 인한 해상사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중부해경은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박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 또는 음주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 대에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할 기획이다.
또한, 유·도선이 있는 도서지역과 대행신고소 등 음주운항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