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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동 그린벨트 훼손 심각… 봐주기 행정 탓”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 비판
시정명령·철저한 단속 촉구

 

 

 

인천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만수1·6, 장수·서창동)이 지난 26일 ‘장수동 일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봐주기 행정’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주문했다.

이날 유 의원은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수동 33-4번지 일원이 음식점, 휴게소, 족구장 등 그린벨트 내에 불법 편의시설이 개인 소유로 점용되고 있다”며, “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라고 행정 소홀 등을 질타했다.

현재 이 음식점 부지는 무려 10년 동안 3차례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또 지난해 8월 인천시 감사에서 장수동 불법 훼손부지의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지시가 떨어졌지만 남동구청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유 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 간 그린벨트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도 2014년 30건에서 올해엔 3건에만 그친 것에 대해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계양구 사례처럼 그린벨트 단속 기동대를 만들어 더 이상 관내의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게끔 담당부서와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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