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만수1·6, 장수·서창동)이 지난 26일 ‘장수동 일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봐주기 행정’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주문했다.
이날 유 의원은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수동 33-4번지 일원이 음식점, 휴게소, 족구장 등 그린벨트 내에 불법 편의시설이 개인 소유로 점용되고 있다”며, “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라고 행정 소홀 등을 질타했다.
현재 이 음식점 부지는 무려 10년 동안 3차례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또 지난해 8월 인천시 감사에서 장수동 불법 훼손부지의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지시가 떨어졌지만 남동구청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유 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 간 그린벨트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도 2014년 30건에서 올해엔 3건에만 그친 것에 대해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계양구 사례처럼 그린벨트 단속 기동대를 만들어 더 이상 관내의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게끔 담당부서와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