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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성형 할인쿠폰 판매 운영자 1심 무죄… 2심에선 실형

의정부지법 “의료시장 악영향”
환자 받은 의사도 벌금 700만원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씨와 공동 운영자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천만원을,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상품을 구매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고, 인터넷은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며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고, 의사 C씨는 환자 소개, 알선, 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부터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사이트를 운영해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해 환자들이 낸 진료비 총 34억원 중 6억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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