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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 폭발은 날아온 풍등이 원인” 결론

경찰, 국과수 감정 등 종합분석
휘발유탱크 인근 건초에 옮겨붙어
화염방지기 미설치·18분간 불 몰라

실화 외국인 등 5명 檢에 기소 의견

고양 정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에서 불이 옮겨 붙어 폭발 한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A(27·스리랑카인)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 부장 C(56)씨, 안전부 차장 D(57)씨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60)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 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불이 옮겨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신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안전 관리자인 B씨 등은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불이 옮겨붙기 쉬운 건초상태의 풀을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휘발유 저장 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를 일부만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의 관리부실, 저유소 순찰통로 출입문을 잠궈 평소 내부 상태 확인이 어렵게 한것과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당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며 당시 저유소측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번 화재로 휘발유 46억원(약 282만 리터), 탱크 2기 총 69억 원, 기타 보수비용 2억 원 등을 합쳐 총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화재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다./고양=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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