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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장 유사해도 토론 대상이면 국보법 위반 아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주 통일 주장, 반미 선동, 천안함 폭침 부정 등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건에 대해 “북한의 정책을 추종·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비난, 주한미군 철수 등은 국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담긴 39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북한의 이념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정보 통신윤리위원회가 차단한 북한 사이트를 우회 접속해 정보를 접한 뒤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다만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51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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