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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날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법정 최고 형량 무기징역 선고될지 주목

<br><br>혈중알코올 면허취소 수준 50대

<br>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치어

<br>병원 후송 치료 받던 중 숨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인천에서 50대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해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직 후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쯤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정도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경찰에서 A씨는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1건뿐이었다”며 “인천 사고가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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