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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2명과 강제 성관계 학원 여강사 징역 10년 重刑

法 “범행 부인하나 피해진술 신빙성
13세미만 간음·추행죄 높은 법정형”
80시간 치료·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학원 여강사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생 5학년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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