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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서다 숨진 4살 여아, 1년간 보호시설 생활

친모, 언니·오빠와 방임 적발돼
법원서 피해아동 보호명령 받아
작년 5월부터 다시 양육중 사고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사망한 4살 아동이 친모의 방임속에 언니, 오빠와 함께 1년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의정부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 5월 당시 2살이던 A양은 9살인 언니, 4살인 오빠와 함께 집 주변을 배회했다.

엄마인 B(34)씨가 외출한 뒤 집 안에 아무도 없자 밖으로 나왔고 몇 시간째 떠도는 모습을 본 주민의 112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들을 일시 보호했다.

B씨는 당시 남편과 따로 살면서 직장에 다녔고 삼 남매를 학교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등 혼자 힘겹게 양육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열악한 가정환경 등을 확인해 아동 방임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 “삼 남매를 아동 보호시설에 보내자”고 권유했지만 반대에 부딛혀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받아낸 뒤 의정부시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이렇게 삼 남매는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했고 이 기간 B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오가며 상담과 교육을 성실하게 받았고 잘못을 반성했다.

또 삼 남매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인근에 사는 B씨의 모친이 양육을 돕기로 해 아이들을 B씨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1일 오전 3시쯤 A양은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엄마를 깨웠고 벌을 받은 A양은 4시간 뒤 쓰러져 오후까지 의식이 없었고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수사연구원은 A양의 시신 부검을 통해 머리 등에서 심각한 피멍 자국을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B씨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를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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