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차량방범 CCTV를 활용한 ‘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돼 한달 동안 시험가동을 마친 후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이 ‘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LEZ)’은 운행제한 경유차량이 발견될 경우 단속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관내 설치된 차량방범 CCTV와 연계해 신규 카메라 설치예산을 절감했다.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은 차량통행이 많고 타 시 경계에 위치한 고양동삼거리, 장항IC 등 4곳이다.
단속은 CCTV에 찍힌 차량번호 등을 한국환경관리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MECAR)의 노후경유차 현황과 대조한 후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해 이뤄진다.
단속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의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나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방범 CCTV를 활용한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시민 안전은 물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