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2019년 기존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도 지원대상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인 가정이며,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하며,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
이승찬 보건소장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연락하면 된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