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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 해결사’ 뜬다

변호사 등 ‘관리지원단’ 운영
집합건물 하자 민원 등 자문
무료법률상담 월 4회로 확대
북부청사에서도 신설·운영

경기도가 관리비·하자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분쟁 해결을 위해 ‘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

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입주민의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 분쟁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 증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인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집합건물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처럼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이렇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관리비 및 하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 2017년 398건, 지난해 447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책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합건물 입주민이 요청할 경우 현장을 찾아 관리비 관련 예산 및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을 자문하게 된다.

또 집합건물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리 등을 아파트처럼 조사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도 실시해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정성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관리비 사각지대인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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