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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포함된 ‘불량고형연료’ 제조업체 등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사업장 21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 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22일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벌인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3곳을 포함, 모두 21곳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2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1곳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업체 1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업체 5곳 ▲준수사항 위반 업체 5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체 4곳 등이다.

파주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 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 비소 5mg/kg)를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도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안성시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이 10.99mg/kg이 검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적발된 21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체 8곳은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송수경 소장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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