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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배당’ 내달부터 쏜다… 지역화폐로 100만원

올해 총 예산 1753억원
道, 시·군 7:3 비율 분담
17만5천여 명 혜택 추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 다음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위해선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11월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논 상태다.

다음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천753억원 규모로 도와 도내 각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도내 청년은 17만5천여명으로 추산됐다.

도는 도내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돼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방법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은 다음달 8~30일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이달말 개설)를 통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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