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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경찰’ 유치 위해 뛴다

시행 준비 자문위원단 구성 행안부 공모 박차
토론회 개최 도민 의견 수렴·특수시책도 마련
감독·통제권 일원화 개선 등 정부에 건의 계획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 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특수시책 등을 마련해 조만간 진행될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서울시가 우선 시행지로 선정된데 따른 수도권 패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5~6월쯤 진행될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자치경찰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세종, 제주 외에 2곳을 추가 선발해 모두 5곳에서 시범추진키로 했다.

이후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시행준비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도의회 의원과 도 공무원, 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한 사전준비 역할을 맡는다.

지난 21일 열린 첫 회의에선 도의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예산과 조직·청사활용 방안, 자치경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행계획을 마련, 경기도형 자치경찰 모델 제시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 도민에 자치경찰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토론회 마련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초 도민의견 수렴 및 경기도만의 특수시책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선 분과별로 나눠 ▲경기도 치안 실태분석 ▲자치경찰 조직 및 예산 설계 ▲도민 치안서비스 발굴 등 경기도형 특수시책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상대적으로 지자체에 불리하게 적용중인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위원회 의원 추천권(1명→2명) 확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 및 사무수행방식 업무협약 체결 시 시도경찰위 의견반영 의무화, 자치경찰의 무기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승인 규정 개선 등이다.

현재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중복 부여된 자치경찰의 감독 및 통제권 일원화도 개선해야될 점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도 올려 다른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공모 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의 제도개선 건의화 함께 경기도형 특수시책 마련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5곳의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수사도 담당하게 되며 총 4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인력 4만3천명 이상과 지구대와 파출소를 비롯한 관련 사무를 이관 받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경기남·북부 경찰청 산하에 지구대 113개, 파출소 224개가 운영중이다.

/여원현·임하연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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