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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감축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해고강사 2천명에 지원금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 첫 개정 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이 8년 만에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됐다.

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이용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운영 매뉴얼도 대학에 배포한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를 대거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때 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천500억원 안팎을 석·박사급 1만 5천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 9월 시작할 4단계 사업인 가칭 'BK21 포(FOUR)'부터는 지원 대상을 현행 542개 사업단에서 350개로 줄이는 대신 사업단별 지원비를 5억원에서 최대 16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 기본역량진단' 때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는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 학점'을 넣어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한다.

올해 288억원 예산이 확보된 방학기간 강사 임금도 대학별 강사 고용 변동 폭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율 등을 고려해 10월께 차등 배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이미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개 강의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해고 강사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해고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강사 임용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 변동 폭 위주로 조사하고, '풍선효과'를 보기 위해 겸·초빙교원 등 다른 비전임교원 고용현황도 살필 계획이다.

학문 후속세대 보호도 강화한다.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에는 강사 임용 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 후속세대로 자격을 제한하는 임용할당제를 대학별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사 취득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강사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강사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보다 간소화하는 등 대학들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은 강사 고용을 안정시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올해 1학기에 이미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를 지원하려면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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