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방향·영향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 이목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21년 자치경찰제의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에 공모, 자치경찰제 시행에 철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사무를 분리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게 골자다. 새롭게 변화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범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방향모색과 도민의 삶에 끼칠 영향을 모색해 봤다.
■ 자치분권의 시험무대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 에너지의 원천으로 다양성을 주목했다.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 속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 공간 마련을 위해 새로운 국가운영체계인 자치분권체제 전환을 준비중이다.
문 대통령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수립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이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지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재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6대 전략과 33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전략 과제 중 하나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문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을 강화해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력을 증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 및 신분 ▲자치경찰 사무배분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 ▲재정지원 및 시설·장비 운영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4단계로 추진되는 도입방안 중 1단계 2020년 시범사업 단계에 경기도가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도농과 산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까지 다양한 지역적 특징이 혼재한 점을 감안, 시범사업 유치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전 다양한 사례를 축적, 새로운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서울과 세종, 제주가 이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으나 당초 5곳이었던 시범실시 지역이 7곳 이상으로 확대, 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균등한 치안서비스…주민 밀착치안은 보완해야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해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경찰이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및 구조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운영 체재가 다르다.
기초자치경찰제 시·군·구에선 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대나 자치경찰을, 시·도 단위는 국가경찰이 지방경찰청을 운영하는 형태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나 광역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광역자치경찰제는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시·도 경찰청을 운영는 동시에 시·군·구 단위에선 시·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를 운영하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 확보, 지역간 균등한 치안서비스 제공, 지방경찰관 탄력적 인력관리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주민 밀착치안 대응 어려움, 자치경찰력 이관에 따른 국가경찰의 반발도 만만찮다.
정부는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곳은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있으며 국내에선 유일하게 제주도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설립,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무를 수행중인 제주자치경찰단은 단장을 필두로 1관(경찰정책관), 3과(수사과·교통생활 안전과·관광경찰과), 1지역대(서귀포지역 경찰대), 1센터(교통정부센터)로 구성돼 14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경찰제와 비교하면 경찰에 대한 주민의 경찰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심리적 거리감을 줄였다.
다만, 현재의 인력으로 급증하는 제주도의 경찰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범적으로 시행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조직·인력·예산·수요와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서울시·제주도·세종시다.
976만여명이 거주하는 서울시는 대도시형 자치경찰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32만명에 불과한 세종시의 경우 전국으로 자치경찰제 확대 전 시범운영하기엔 좁은 범위의 실험이 될 수 있다.
1천350만 인구, 31곳의 시·군 마다 다른 지역적 특색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자치경찰 모델을 실험하기에 경기도가 적합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인력·재원 마련이 우선
자치분권위는 지난 3월 자치경찰제TF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책방향으로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을 설정, 이외의 고려사항으로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다.
112상황실은 국가경찰이 운영하지만 정보와 기능은 자치경찰과 공유·협조한다.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게 원칙이다.
전체 경찰관 정원 11만7천617명 중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 4만3천여명을 자치경찰로 이관시키겠다는 것.
▲1단계 7천~8천명·자치경찰사무 50% ▲2단계 3만~3만5천명·자치경찰사무 70~80% ▲3단계 4만3천명·자치경찰사무 100% ▲4단계 자치경찰 평가를 통한 추가확대 등 4단계로 정착수준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한다.
이와함께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중립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국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전국적 인구감소 추세에도 화성 동탄, 수원 광교, 남양주 등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유입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확대 추세다.
이에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도지사 산하 시·도경찰위원회 설치를 통해 업무통일성, 지휘체계 일원화와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자치경찰 이관인력 4만3천명을 경기도 경찰인력비율 19.1%로 적용하면 도로 이관되는 인력은 8천17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에 맞는 인력 배정 ▲직접적 범죄대응 외 순찰 인력 및 관련 사무수행 인력 고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구분 모호한 분야 배분 기준 확립 ▲교대 근무 실시에 적합 인력 확인 등을 고려했을때 8천170명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안에는 경무기능(행정지원), 정보통신(과학경찰) 등의 인력은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인력을 더욱 충원해야만 제대로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이에대한 충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사무이관을 통해 국가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는만큼 인건비에 관한 추가비용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사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할 계획이다.
경찰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10조1천137억원이 편성됐다. 그 중 지방청 예산은 6천2천36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한다.
도는 이관되는 8천170명의 소요 재원을 최소 추정했을 때 인건비 5천719억원, 기본경비천 327억원, 주요 사업비 1천509억원 등 매년 7천5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정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선 재원 확보와 운영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가 징수하는 과태료 1천181억원(2016년), 범칙금 309억원(2017년)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확보해도 7천555억원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부담은 자치경찰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기본경비는 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경찰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7월중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안을 만들어 토론회 시행 후 9월 공모에 참가할 계획이다.
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경기 남·북 중 일부만 시행하는 방안 등 시험사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