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외국어고등학교가 불법쟁의행위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2명을 징계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전학이 줄을 잇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5월 11일자 12면 보도)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외고가 불법쟁의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교사 2명을 파면한 지난달 24일 이후 1학년 12명, 2학년 1명 등 모두 13명이 전학을 갔다.
또 일부 다른 학생들도 전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4명은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나는 등 교사 파면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외고 한 교사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그동안 집단행동을 자제해 왔으나 재단측이 계속 징계철회 요구를 무시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외고는 지난달 24일 불법쟁의행위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교조교사 2명을 파면했으며 전교조 인천지부 등 지역 사회단체는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