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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5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건의서에서 "매년 총파업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 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총파업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것, 파업에 따른 단위학교의 피해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지원책을 제공할 것,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단체인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인상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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