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에 진행되며,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7일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된다.
성적통지표는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등이다. 통신·결제·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합권 1권으로 제공된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성취기준 공개는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8일∼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2교시 수학 영역 때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