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주차장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은 17일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화,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군의 재정여건 어려움으로 주차장 확보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가 시·군별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 설치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