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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전문강사 초빙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양평공사는 지난 2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9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서비스교육연구소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인권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 괴롭힘 판단과 대응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배려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직장예절과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을 소개했다.

박윤희 사장은 “직원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익명성 보장제,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 제도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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