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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허건물 묵인 의혹

체육단체 사무국장, 가건물 짓고 스포츠센터 운영... 행정조치 없어
수년간 제재없이 체육행사 납품 독점

군포시 모 체육단체 사무국장이 지난 2000년부터 무허가 건물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시나 체육단체의 행사 유니폼 등을 독점해 관련 업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무허가 건물에는 버젓이 체육단체 사무실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시는 토지 소유주가 안양시라는 이유로 단 한차례도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모 체육단체 사무국장인 곽모(44)씨는 지난 2000년 군포시 당동 745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스포츠용품 백화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곽씨는 체육단체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십분활용해 시나 체육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 유니폼과 단체복을 도맡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육용품 관련업주들은 곽씨가 무허가 건물에서 수년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영업을 해온 것도 모자라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체육단체 사무실 까지 차려놓고 유니폼 등을 독점 납품 해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03년말까지 토지 소유가 안양시로 돼 있다는 이유로, 이후 안양시가 개인에게 공매한 뒤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민 김모(56·군포시 당동)씨는 "우리 같은 서민은 화장실 하나만 증축해도 계고장과 함께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불사하면서 수년째 무허가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안양시로 돼 있고 관리만 군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지난 2003년말경 안양시가 이 토지를 공개 매각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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