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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조사편의 수뢰 국세심판원 직원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3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의 자금 조사과정에서 기업체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 직원 이모(42.7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특별조사국에 파견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8월 A 기업체 간부로부터 "전 소유주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1월 B 기업체 재무담당 간부로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사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두 기업이 실제로 대출 자금을 불법 사용했는지 여부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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